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토리 에르제베트 (문단 편집) == 사후 의혹 == 후대에는 에르제베트는 살인마가 아니었고 그녀의 정적들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모함을 했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종교개혁]] 이후로 바토리 가문은 대대로 '''칼뱅교를 믿었기 때문에''' 종교분쟁의 [[희생양]] 아니냐는 설도 있다.([[http://www.infamouslady.com/about_the_countess.html|참고]]) 실제로 종교개혁 이전 [[이탈리아]]의 발도파 공동체 여자들도 [[http://en.wikipedia.org/wiki/File:Champion_des_dames_Vaudoises.JPG|마녀라는 누명을 쓴 적이 있었다.]] 에르제베트가 살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16세기 초부터 과부, 상속녀, 노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귀부인 등을 습격-모함하여 [[마녀사냥|마녀로 몰아 죽인]] 일들이 매우 빈번했던 시기였기에 이 주장을 묵살할 수는 없다. 2008년작 영화 바토리가 이 주장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에르제베트를 [[마녀]]로 고발한 사람은 [[루터교회]] [[목사]]였고, 조사관을 맡았던 루터파 제후는 이후 헝가리 변경백에 올랐다고 한다.[* 칼뱅교와 루터교는 성만찬이나 성상에 대한 관점 등 여러 가지가 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우 적대적이었다. 아예 루터교가 칼뱅교의 성상 파괴 운동을 이슬람 놈들 같다고 디스했을 정도.] 영지는 에르제베트의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반역이 아닌 단순 연쇄살인이기 때문에 당사자만 처벌하고 끝이라는 것. 이 가문은 남자 계통은 2013년까지 이어졌다가 끊어졌고 수많은 여계 자손들이 아직도 귀족으로 살아간다. 이 부분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피소드/2015년#s-5|2015년 2월 1일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다뤘다.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648541|기사]] [[https://youtu.be/KrBV8inlBpw|영상]] 1985년에 헝가리의 역사학자 나기 라즐로는 에르제베트가 [[연쇄살인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첫째, [[재판(법률)|재판]] 기록에는 보통 구체적 죄명과 범행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는데, 에르제베트의 재판 문서에는 오직 [[마녀]]이기 때문에 종신 구금형을 선고했다고만 기록되었다. 둘째, 당시 조사관들은 에르제베트가 일기장에 살해 명단을 적었다고 밝혔지만 이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에르제베트의 시녀들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재판 전 화형당했다. 이는 모두 에르제베트의 결백을 증명할 증인을 없애려는 수작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시 헝가리 국왕 [[마티아스(신성 로마 제국)|마티아스]]가 에르제베트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분노하며 재산을 몰수하고자 없는 죄를 꾸며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만약 실제 재판내용과 라즐로가 주장한 재판 내용이 일치하면 희생양설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612명이나 죽었다면 그 규모가 전무후무한데, 재판 기록에 없다면 둘 중 하나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후대에서 안 믿겠다고 생각해서 은폐했거나 아예 진실이 아니거나. 다만, 바토리 가문과 나더슈디 가문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헝가리의 귀족과 지배층으로 남았고, 헝가리의 상류층들에는 상당수 에르제베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감안하여 이런 주장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 개신교는 싹 틔우지 못하고 말살되었다고 한다. 헝가리에서는 천주교인 수가 개신교인 수의 5배가 넘으며 특히 에르제베트의 악행이 주로 행해졌다는 슬로바키아에서는 개신교를 믿으면 나환자 취급을 받았다. 현재 슬로바키아의 개신교 인구가 9%라고 나오지만 20세기 이전에는 개신교도들은 천주교인들과 거의 교류할 일 없이 자기들끼리 따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천주교이거나 공산통치 시절에 생겨난 무종교인들이다. 아직도 거기서는 개신교도라고 하면 왕따를 당한다. 일단 과학적으로 보면 당시의 기술로 욕조를 피로 채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피로 목욕을 하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성인 1명의 신체에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 피를 완전히 짜내도 5리터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욕조의 용적은 대개 300리터 정도이므로 욕조에 피를 채워 목욕을 하려면 한 번에 60명 정도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피는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피브린 제거) 금방 굳어버리는데다 [[피비린내]]는 상상을 초월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구역질을 유발한다. 당장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냄새만 맡아 봐도 역한데 이것도 피냄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일단 피 몇 방울로도 충분히 물 전체를 붉게 만들 수 있으므로 물에 희석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긴 하지만, 피로 목욕을 할 경우 죽은 이의 피에서 발생한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바토리가 돈 많은 여자, 과부, 종교 갈등 때문에 왕과 귀족들의 희생양이고 억울한 피해자라는 의혹은 꾸준히 있어왔다.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라 재판 기록도 꽁꽁 숨겨 아예 무존재로 만들려 했던 것 같지만 역으로 그녀의 악명을 높이고 온갖 의혹이 퍼진 것. 일종의 까가 빠를 만든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소문 그대로의 도살자인지 불확실한 것처럼 무고한 희생자라고 보기 애매한 점도 있다. 그녀가 결백하지만은 않다는 것은 여러 정황에서 확인되는데, 일단 바토리의 가족들은 그녀를 위해 탄원을 제출했지만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 단지 바토리의 목숨만 붙여달라는 내용이었다는 것. 왕과 튀르조 등이 재산을 노려서 누명을 씌웠다고 보기에도 의문스러운 게, 바토리는 잡혔을 때 물주였던 남편을 잃어 돈에 쪼들렸고 그 많은 재산의 공식 주인이 아니었다. 남편의 사후 그 재산은 자녀들, 특히 아들의 소유였고 재산 목적으로 누명을 씌우려면 자녀들을 노렸거나 일가 전체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자식들은 별 피해를 입지 않았고 법적으로 튀르조 백작은 바토리를 어떻게 잡아도 그녀의 재산에서 이득을 받을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바토리의 자녀들도 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누명, 무죄라 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바토리를 두고 '감옥에 넣든 어쩌든 제발 법정에 나오지만 않게 해주면 우리도 그 조사 계속 하는 거에 동의할게요. 너무 공개적인 처벌은 엄마한테나 우리한테도 너무 개망신임' 같은 답을 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목격했다고 추정 가능한 것이다. 바토리의 범행이 사실이라고 해도 피로 목욕한 것은 증언 중 '피를 손으로 퍼낼 수 있을 만큼 흥건한 바닥'이라는 증언을 비롯해 카더라 증언이 쏟아지면서 실제 범행 정도가 과장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법정에서 동조자들이 말한 희생자 수는 수십 명에 불과(?)하다가 조사 중 추정 희생자가 100~200명 안팎, 점점 커지며 왕이 듣기로는 300명, 희생자 수를 적은 일기에는 650명이란 카더라도 있었다. 물론 과장일 확률이 농후하다. 그러나 바토리가 하인들과 농민들 상대로 잔혹한 짓을 즐겼다는 것은 일관된 증언이기도 하다. 고문은 항상 성내에서 행해져 직접 고문을 본 사람은 없어도 야밤에 뭔가를 자주 파묻는 광경을 본 사람은 넘쳐났고, 그녀가 너무 줄초상을 내고 장례 처리를 맡기자 빡친 사제가 더는 못해먹겠다고 욕 아닌 욕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막지 못하면서 더 자신감이 생기고 결국 부주의와 느슨한 처리로 꼬리가 잡혔다는 것 역시 연쇄살인범들이 흔히 보이는 패턴이다. 눈여겨 볼 것은 바토리가 어릴 때 어떤 발작을 일으켰다는 기록이다. 이것이 유전적인 영향이었는지 병이었는지는 몰라도, 서너 살경 극히 심하게 앓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이상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에르제베트가 진짜로 잔혹한 성정이었다고 기록한 것들도 많지만, 마녀 사냥의 정황도 없지는 않다. 고로 현대에 와서는 그 당시 사람들보다 잔인한 짓을 일삼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저질렀다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